여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어린 여후배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 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6월 13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후배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당시 B양 등 여자 후배들과 함께 속칭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유도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다.

B양의 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A군은 다시 B양과 함께 술자리로 돌아왔고, B양이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술자리 전 미리 콘돔을 구매해 소지하는 등 A군이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