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 수집한 경찰관 3명 기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경찰관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5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3명과 은행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경찰관들은 지난해 2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고 수사 협조 의뢰 공문만 은행에 보내 수사대상자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던 중 다른 경찰관과 특별사법 경찰 등 4명의 위반 행위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영장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저널데이터'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는 하지 않고 각 기관에 징계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저널데이터는 일부 자릿수가 생략된 계좌번호와 거래금액, 거래명, 거래 일자 등의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저널데이터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2월부터 영장 전담 검사를 2명으로 증원해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해 동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