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 박철완 상무에 제공하라"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반기를 든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이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7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천만원을 박 상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해 이른바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의 일반적인 수순으로, 오는 3월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