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이하 학운위협의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주 학운위 회장 선거 갈등 일단락…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22일 이 학운위협의회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2민사부는 H씨가 이종희 청주시 학운위협의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가처분은 1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열린 학운위협의회장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H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총회와 임원 선거의 절차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H씨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학운위협의회 규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운위협의회 관계자는 "1심과 2심 가처분 결정으로 회장 선거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며 "학운위협의회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