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후 금품 훔친 50대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공구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금품 9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A 씨가 10여 년 전에도 동일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구속된 사실을 확인, 인적 사항을 알아내 검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