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 어긴 공무원 가족에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충북 보은에서 설날 가족모임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우려했던 설 후유증…충북 보은서 가족모임 후 감염 잇달아
정부가 설 연휴 가족모임을 통한 감염을 우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는데도 공무원 가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청주 거주 3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보은에 거주하는 그의 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A씨는 설 연휴 보은 집을 찾았고,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가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걸린 것이다.

당시 이 집에는 6명의 가족이 모였는데, 조카 3명 중 2명만 걸리지 않은 것이다.

40대 확진자의 배우자는 이 지역 공무원이다.

이 공무원은 설 연휴 때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처가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셈이 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5일 20대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평소 경북 안동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 보은 집을 방문한 것이다.

다행히 이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 격리됐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을 포함해 18명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어제 자로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