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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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자리를 비운 손님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A씨는 자신의 자리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A씨는 또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