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사진=연합뉴스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를 조선족을 시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 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위해 10개월 간 계획해 왔다고 강조하며 살해 이후 시체를 손괴·유기하고 5억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아들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김 씨는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부모 유족은 "공소사실도 인정됐는데 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다운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의 이희진 부모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희진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 장롱에 유기하고,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 센터를 불러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았다.

김다운 일당은 범행 10개월 전부터 이희진 부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5억을 강탈한 뒤에도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납치를 제안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김다운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사건은 파기환송이 됐고 1년 6개월 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1심부터 다시 열렸고,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납치하려 모의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가 매우 중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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