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한 걸로 쳐줄게" 돈 받고 '허위 봉사' 확인…징역형
범죄를 저질러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로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준 한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관할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자들에 대한 봉사 집행을 위탁받은 협력기관이다. A씨의 기업은 단체 급식사업 등을 하고 있다.

사기죄로 기소된 B씨는 2018년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봉사를 하도록 배정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B씨는 A씨에게 명품 서류가방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건넸다. B씨는 기부금을 빙자해 A씨의 기관에 3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매회 정상적으로 출근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했다. 또 전산 시스템에 B씨의 봉사 개시시간, 퇴근시간, 출·퇴근 사진 등을 허위로 입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