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 돌린 당선인 집행유예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와 배 등을 돌린 당선자와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인 A씨 사위에겐 벌금 500만원, 친척에겐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사위는 2019년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조합원 85명에게 사과가 든 박스(총 295만원 상당)를, 7명에게 배가 든 박스(총 31만원 상당)를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마트 직원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친척은 문중인 조합원들에게 A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 기부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