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두 명이 선정됐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뒤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새로운 인수 기업을 찾기로 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법정관리를 통해 먼저 몸집을 줄인 뒤 공개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