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집합금지에 '출장 성매매' 광고 늘었다
작년에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흥업소 등에 집합금지가 내려지자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 광고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은 유형별로 출장 안마, 애인 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4만2330건, 68.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 행위 암시,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1만173건, 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7340건, 11.9%) △오피스텔·마사지업소 홍보(2049건, 3.3%) 순이었다.
2011년 불법 성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에는 10년간 시민 908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모니터링 내용(50만7876건) 가운데 규제기관 등에 신고된 사례는 42만2299건에 달한다. 기소 결과 내려진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17억1838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1000명을 모집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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