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로비 [사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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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 모임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강제추행과 묵인죄를 기정사실화한 피해자 대리인들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전 시장 지지 단체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서실 직원들의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비서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지자들은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묵인·방조죄 등을 기정사실로 하며 박 전 시장과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을 공격해왔다.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 것이었는지 경찰 수사 결과와 인권위 결정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묵인·방조죄 혐의로 지목된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더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일을 선거를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 정치권, 언론 등이 사실을 과장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례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