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교정시설 내에서 확산한 것과 관련해서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7명과 가족 26명은 29일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1억8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재소자 1명당 2000만원, 가족은 각 100만~2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구치소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전수조사를 못 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장관을 피고로 삼은 것은, 실질적은 책임이 추 전 장관에게 있다는 점 외에도, 소송에서 당사자로 삼으면 자신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법무부의 공문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께 더 큰 규모의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