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뉴스1
친문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희롱은 형사처벌 조항 없어 형사고소 불가하다”며 “성희롱을 인정한다 해도 여비서의 성추행으로 보이는 듯한 동영상도 있어 쌍방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인)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한 사건은 이쪽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기에 무고”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지난 23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 페이스북 캡처.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조롱하거나 반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 저기 가서 손들고 서있으라고 국민인권위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성희롱 관련해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의 증언, 주장만 듣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증거가 없는데 왜 성명서를 내서 고인 모독하나”라고 인권위 판단을 부정했다. 댓글에는 “사람을 성희롱범으로 인민재판 가능하냐”, “인권위는 인민재판하는 기관이 됐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고소인을 고발해 세상에 모습을 끌어내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도 등장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을 때도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재판장)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진실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로서 자격 미달이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고 했다.
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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