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재정난에 빠진 군산 서해대학에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기존 140여명의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해대에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학교폐쇄 계고를 내렸으나 대학이 이를 시행하지 않자 결국 청문 절차를 걸쳐 강제 폐쇄명령을 내렸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해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9년 17.5%에 그쳤고, 결국 2020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한 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른 등록금 감소와 교직원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체납까지 겹친 상황이다.

서해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도 더 이상 운영할 학원이 존재하지 않게 돼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해대에 재학 중이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지역의 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되 편입이 가능한 대학이 없으면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편입학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조만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공고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