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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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이 서울 연희동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검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2018년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 인정돼 공매애 넘긴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모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서울고법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 36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여원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