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영업 재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55일, 비수도권은 25일 만이다. 매장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직원이 바닥청소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카페 영업 재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55일, 비수도권은 25일 만이다. 매장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직원이 바닥청소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지난달 8일 이후 40일 넘게 휴업 상태이던 수도권 노래방과 헬스장 문이 18일부터 열린다. 카페 내 취식금지 조치도 풀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했다.

수도권에 있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 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코로나 통금’(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참석 가능 인원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 영업도 이달 말까지 금지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