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지난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사진)이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문제로 불출석했다.

최신종은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몸살·두통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사유서를 냈으므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밤 아내의 지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의 범죄 현장을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감식하는 모습. 2020.5.12/뉴스1
최신종의 범죄 현장을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감식하는 모습. 2020.5.12/뉴스1
최신종은 범행 후 5일이 지난 같은달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탔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