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해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가 실제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등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B씨(37)는 아들 C군(5)이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행동변화가 나타나자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