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녹음기에 담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정황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등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B씨(37)는 아들 C군(5)이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행동변화가 나타나자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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