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 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선고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처음 밝혀진 지 10년만에 나오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실험보고서가 재판 기일마다 새롭게 제출되면서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얼마나 뚜렷한지 등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이다.

한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의 경우,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 케미칼 등은 책임을 피했는데 이 물질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가 쌓이면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법정에 서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