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한 반에 60명 수업…영업제한 풀자 도 넘은 '편법운영'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겨울 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들의 영업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했다.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 또 다른 한 학원은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하고선,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췄다. 원생들에게는 음료수까지 판매했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했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진행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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