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해 2500만원어치 훔친 현직 경찰 "동료들에 미안"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A(47)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경위는 심문 당시 "경찰관으로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심문 전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오갔다. A 경위는 실질심사에 앞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심사를 마친 뒤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억대 채무에 시달리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은방을 털 정도로 절박했던 정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공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분여 만에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수사 기법을 잘 아는 데다 관제센터에 근무한 경력으로 폐쇄회로(CC)TV 감시망 체계에 익숙했던 A 경위는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 20일째 되는 날 입원 중이던 광주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A 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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