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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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 느끼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황씨는 목도리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황씨는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