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12.30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12.30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광훈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