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정부가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24명 특별사면 실시…'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관련자는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사회 복귀가 적극 고려됐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이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서민 사회활동 고려…文, 총 4차례 사면권 행사

정부는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체적 특별사면·감면·복권 내용은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31일자로 단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4차례의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6444명, 지난해 2월 4378명, 같은 해 12월 5174명에 대해 사면 조치가 이뤄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