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치를 신청했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