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