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法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속보] 法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 2

      [속보]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속보]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3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