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