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은 22일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표,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계모임 등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 친목모임 일체에 모두 적용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이는 것도 안 된다. 편법적 방법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가능하면 안 모이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누계가 1만5356명이 됐다. 지금은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3단계로 가더라도 더욱 강화해야 할 수칙이 있고, 그 전에도 수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