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하고 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측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돼버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