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차라리 거리두기 격상해라"…소비자단체 "환불해 줘야"
'오후 9시까지 이용' 요가원 환불 거부…불만 잇따라
전북 전주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8월 요가 1년 수강권을 끊었다.

전주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평균 4.5명으로 적었고, 회원 5∼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아 감염 우려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전주에서만 3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환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학원 등이 모두 문을 닫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에서는 오후 9시까지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면서 되레 9시 이전 수업 밀집도가 높아졌다.

A씨는 요가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할인가로 구매해 환불이 불가하다"며 "9시 이전에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1일 "6개 수업이 3개로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운동한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거리두기를 격상해 요가원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에서 실내체육시설 회원권 환불 거부를 둘러싸고 회원과 영업자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8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코로나19로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 조항을 이유로 남은 이용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정보센터는 감염병을 이유로 무조건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는 없지만, 환불 불가를 명시한 조항은 '부당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감염병 발생 시 예식장 등의 위약금 기준이 새로 마련됐지만, 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원권 할인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개월 이상 연장을 했던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다면 사업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환불 거부를 명시한 약관은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해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