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충주시 14일까지 노마스크 집중 단속
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이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충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이와 관련, 세계무술박물관 등 11개 관광 시설과 시티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2일 기준 충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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