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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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해,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1일 "지난달 24일 대검을 방문한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오찬을 함께 한 검찰총장 및 대검 차장검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과 대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 차장검사도 동석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의 한 검사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24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날이기도 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