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도끼 난동'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도끼 난동'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1일 흉기로 이웃인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