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가로 매각한 노원구, 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노원구가 공유재산을 단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로 매각하는 '재정 혁신'에 성공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세외수입 징수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2010년부터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선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전국 107개 지자체가 다양한 세외 수입 징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노원구는 공유재산 매각 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해 재정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액을 공유재산심의회가 의결해 매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장기 점유자 등 소수가 공유재산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매입 즉시 시세 차익을 거둬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는 충분한 매각이익을 얻지 못하는 구조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에 신고돼 축적된 실제 가격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공유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변 토지 거래 가격을 최소 두 건 이상 추출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면, 기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해 공유지 매각 예상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는 매각 예상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구가 운영하는 ‘토지 행정 및 지가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의 용도지역, 땅 모양, 방향, 토지용도, 토지의 높낮이는 물론 지가 변동률까지 적용했다. 또한 매각 대상 공유지 일대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금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구의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기존 감정평가액만으로 매각할 당시 37억 7000만원 보다 13.7% 증가한 42억 9000만원으로 5억 1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합리적인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