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장관을 면담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장관을 면담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사진)가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월북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욱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70분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과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다뤄졌다.

이씨가 요청한 정보는 A씨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A씨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오후 10시11분부터 51분까지의 영상파일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피살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유족 측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족 측은 이외에도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 북측과 우리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 등 2가지를 추가 공개 요청했다.

서욱 장관은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다만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측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씨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A씨의 자진 월북 근거에 대해 "유구무언,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확실하게 월북이 아니었다는 감을 잡았다"며 "사건 이후 언론에서 양산되는 과정에서 '월북 추정'으로 넘어갔다. 전부 추정이란 말을 쓰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씨는 또 "월북자였다면 북한이 사람을 건져 올리지 어떻게 줄로 묶어서 끌고 가겠냐, 귀중한 자산인데"라며 "자산을 죽여 버릴 정도로 북한이 남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