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며 미래통합당이 고소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이 총회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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