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올린 입양 게시글. [사진=해당 모바일 앱 캡처]
A씨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올린 입양 게시글. [사진=해당 모바일 앱 캡처]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7)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금액 20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해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실제 아동을 매매하기 위한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출산 이후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보내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성은 직업이 없고 부모나 아이 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이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IP를 추적해 글 작성자 파악에 나섰다. 작성자는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혼모로 밝혀져 공분과 동정 여론이 함께 일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