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경기 용인 청미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분변은 지난 24일 채취됐다. 환경부 소속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7일 해당 유전자형의 고병원성 여부 진단에 나섰고, 그 결과 고병원성이 확인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데 이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진 두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행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