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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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프로(9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47)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난 5월 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혜연 프로는 "지난해 4월부터 아카데미에 수차례 찾아오고 학원 외벽에 기괴한 말들을 낙서했다"며 "올해 4월 7일부터는 괴롭힘이 심해져 학원 내부까지 찾아와서 저를 지칭해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했고 그동안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다"며 "학원이 경찰서에서 도보 1분인데 피고인이 다시 학원에 찾아왔을 때 경찰이 출동해 잡았으니 망정이지 늦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은 증인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증인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거듭 증언하는데 신문 취지가 무엇이냐"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조혜연 프로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글에서 그는 정씨에 대해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