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돕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를 돕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를 돕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8월22일 새벽 5시께 서울 자택에서 전 남편 A 씨(50)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볼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로 인해 왼쪽 볼 부위에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A 씨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둘은 이혼으로 법적 혼인관계는 끊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을 찌른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