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빈부격차 심화 등 영향…상해·폭행은 3년째 감소
작년 강도·절도 사건 4년만에 다시 증가…사기도 '껑충'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강도·절도 사건이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공갈 사건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강도·절도 사건은 1만3천94건으로 전년(1만2천782건)보다 312건(2.4%) 늘었다.

강간·절도 사건은 2015년 1만4천880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기·공갈 사건은 4만3천931건으로 전년(4만335건)보다 3천596건(8.9%) 늘었다.

2013년 전년 대비 4천78건(11.9%) 증가한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사기·공갈 사건은 2017, 2018년 2년 연속 줄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4만3천973건) 수준과 비슷해졌다.

강도·절도, 사기·공갈 사건이 늘어난 데는 경기 침체 장기화,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무기력해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강간·추행 사건은 전년(6천488건)보다 146건(2.3%) 줄어든 6천342건이었다.

강간·추행 사건은 2016년 이후 3년간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폭행 사건도 전년(2만4천94건)보다 813건(3.4%) 줄어든 2만3천281건을 기록하면서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범죄유형 별로 보면 사기·공갈 사건이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3만651건), 상해·폭행 사건 등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9건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4년 100건 아래로 떨어진 뒤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은 7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