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20%포인트 가량 크게 높은 것을 두고 "무죄율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항소율이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소율은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이 28.6%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은 것을 꼽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 4대 범죄에 대한 일반재판 무죄율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 무죄율은 2.4%인데 국민참여재판은 18.0%에 달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아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도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