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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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별도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