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반대 시위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관용차를 막았던 노동조합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 관용차 막아선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씨는 2018년 12월 5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면담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도청 정문을 나서는 과정에서 오씨는 관용차량을 막고 손잡이와 와이퍼 등을 파손했다.

오씨는 2019년 4월 25일 오후 5시께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0여명에게 원 지사가 탄 차량을 막아서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제주도지사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직무 집행 중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원경찰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도 이 같은 행위는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