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목사 A씨와 장로 B씨 등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폐쇄회로(CC)TV 제공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했다. 또 발열 증상을 보이는 신도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광복절 집회 이후로 미루도록 종용한 다른 목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