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 포함 여지 있다며 반발…구미시 "모법에 성평등이라고 규정"
구미시 일부 기독교계 "성평등→양성평등 조례안 용어 바꿔"
경북 구미지역 일부 기독교계가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17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구미시는 최근 성별영향평가법의 자치단체 위임사항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성평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정책 수립·시행 때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계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51가지의 성적 취향도 포함될 수 있어 조례안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칫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고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헌법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해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를 발의한 구미시는 "정책 수립 때 예산이 남성·여성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다"며 "성별영향평가법에도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했고, 이중 경주시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