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갔다.

정경심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정경심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다. 정경심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정경심 교수는 들것에 탄 상태로 구조대원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짧게 설명했으며, 법정을 나온 이후에도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경심 교수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에는 이봉직 익성 대표의 아들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예정보다 이른 오전 11시 40분경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